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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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. 어젯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전망되고요.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오늘 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됩니다.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,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12월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, 어제 8시간여 진행이 됐는데 이제 모두 종결됐습니다. 선고만 남은 상황이죠.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김광삼]
어제 국회 측,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, 대리인단의 주장은 거의 이제까지 했던 것과 유사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고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. 단지 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대통령의 최후진술이었거든요. 그래서 과연 개헌이랄지 이런 진술을 할 것인지, 또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임기단축 개헌, 정치 개혁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것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탄핵 기각,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. 기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, 이렇게 진술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재판관들의 평의가 매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이게 몇 번이나, 그리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.
[김광삼]
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해요.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가 14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고, 변론 종결한 다음에요. 그다음에 평의가 11차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14일 중에서 11차례 있었다는 것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1일 이후에 선고가 됐거든요. 그런데 평의는 8번 있었어요.
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 제외하고는 평의를 매일 했다, 이렇게 볼 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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